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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만족이 저희의 보람입니다.
폐차절차는?
일반 폐차 절차




1. 폐차 신청
2. 차량 원부 조회
3. 당연한 무료견인
4. 폐차 보상금 지급
보람폐차 (1644-8723)으로
전화 한 통만 주세요~!
전문 폐차 지도사가 폐차를
도와드립니다.
차량 원부 상 압류 또는
저당 내역을 확인 합니다.
*저당 및 압류가 있을 경우
해당 사항을 정리 한 뒤 폐차 진행
고객님 께서 원하시는 시간, 장소를
말씀만 해주시면 언제 어디든
무료로 견인 해드립니다.
견인 완료 및 입고 완료 시
고객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계좌로
폐차 보상금을 지급 해드립니다.
말소 처리 후 팩스, 메일, 문자 등
원하시는 방법으로 말소증을
송부 해드립니다.
일반폐차 필요 서류
개인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사본
법인 - 자동차 등록증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법인 인감 증명서 / 등기부 등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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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고객님의 만족이 저희의 보람입니다.
조기폐차는?
조기폐차 필요 서류
개인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또는 계좌 개설 확인서)
법인 - 자동차 등록증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법인 인감 증명서 / 등기부 등본
/ 법인 통장 사본 / 위임장
1. 조기폐차 대상 확인
조기폐차는 정상 운행이 가능한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진행 되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 되어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 하지 않고, LPG로의 개조 이력이 없으며 해당 권역에서 2년 이상 등록 되고
최종 소유주 본인이 6개월 이상 소유 한 차량에 대해서만 차량 검사 후 조기폐차 처리가 가능합니다.
2. 조기폐차 가능 지역
서울 – 전 지역 / 인천 – 옹진군, 영흥면을 제외한 전 지역
경기 – 연천, 가평, 양평을 제외한 전 지역
그 외 일부 지역
*차량이 등록된 지역 지자체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3. 조기폐차 절차
신청서접수 → 대항확인 및 보조금선정(문자안내) → 차량입고 및 성능검사
→ 차량말소(성능검사 통과시) → 보조금 청구 → 보조금입금
서비스


보람폐차는?
고객님의 만족이 저희의 보람입니다.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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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정든 차량을
결코 헐값에 취급하지 않겠습니다.
최대한 고가 매입으로
고객 여러분들게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폐차 끝!
고객 여러분은 편안히 기다려 주시기만
하면 나머지는 보람폐차가
모두 다 합니다.
24시간 내 견인 및 말소,
폐차보상금 입금까지
논스톱 서비스로 진행합니다.
*일반 폐차에 한 함
보람폐차
고객님의 만족이 저희의 보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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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정든 차량, 마지막까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전국 논스톱 폐차 서비스 - 보람폐차
보람폐차는?
24/365 상담서비스
대표번호
1644
8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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